국무회의서 국회 재의 요구
박근혜 국회법 거부 이어 7년만尹 “쌀 강제 매수법” 작심 비판
野 겨냥 “일방적 통과 매우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이후 7년 만이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정오쯤 재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법안 통과를 주도한 야당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2023-04-0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