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 방침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도 추진
野는 반대…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서 막혀
박대출 “민주당 ‘입법 알박기’ 행태 중단해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국민의 바람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시행돼야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대못 규제는 이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최근 급격한 집값 하락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금융시장 충격 등 ‘부동산 경착륙’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주택법 개정안이 정부의 지난 1·3 부동산대책에 담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축소와도 연결돼 있어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매제한 기간 축소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조항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분양권을 팔았는데도 실거주를 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 탓에 정부가 유예 중인 상황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팔 수는 있지만 살아야 하는 ‘법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박 정책위의장은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 국민의 원활한 주거 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도한 전매제한으로 국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취득세 중과 완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도 함께 요구했다. 개정안은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4주택자의 취득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절반가량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완화폭을 놓고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입법 알박기’ 행태가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