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와 친분있는 심사위원 배제…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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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교원채용 시 심사위원 제척(제외) 조건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학 교원 채용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친족 관계, 학위 논문 지도 교수나 공동 연구자, 친분 등이 있을 경우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채용 후보자가 심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교육부는 “채용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관련법 개정으로 교원의 공무상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해 연장 여부를 승인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중 승급, 겸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등 일부 임용권을 국교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국교위 인사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등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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