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후]‘경비원갑질방지법’ 탄생시킨 아파트 주민의 경비원 상습 폭행 사건

[사건 후]‘경비원갑질방지법’ 탄생시킨 아파트 주민의 경비원 상습 폭행 사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4-01 10:00
수정 2023-04-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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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사건을 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해도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새로운 사건에 관심이 쏠리면서 기존 사건은 잊혀진다는 뜻일텐데요. 언론 속성상 뉴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해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마저 잊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뜨겁게 조명받았던 사건 그후 이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고 재발 방지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전히 바뀌지 않는 문제는 무엇인지 사건팀 기자들이 따라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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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 붙어 있었던 추모 메시지. 분향소는 당시 주민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신문DB
2020년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 붙어 있었던 추모 메시지. 분향소는 당시 주민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신문DB
‘경비원, 이 단어의 정의가 언제부터 갑질의 대상, 폭력의 희생자, 과중한 노동에도 침묵, 그리고 사망이 되었는지…2014년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2020년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희석(당시 59세)씨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52)씨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협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희석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실 앞에는 분향소가 마련됐고, 수많은 추모 메시지가 나붙었다.

경찰 조사결과, 심씨는 2020년 4월 삼중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를 최희석씨가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최희석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기도 했다.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최희석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안 그만뒀으니 산으로 가서 100대 맞아라”, “아는 동생들을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산에 묻어 버리겠다”와 같은 폭언도 이어졌다. 결국 심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괴롭힘에 시달리던 최희석씨는 한 달 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추모 메시지에서 언급된 2014년 사건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모(당시 53세)씨가 입주민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받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한 사건이다. 최희석씨 사건이 발생하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원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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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경비노동자
구호 외치는 경비노동자 관리자의 ‘갑질’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일했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앞에서 17일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관계자 등이 추모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희석씨의 이름이 새삼 다시 언급된 것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박모(74)씨가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나서다. 박씨는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힘들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박씨 사망 이후 결의대회를 열고 관리소장의 갑질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비원들은 지난해 12월 신임 관리소장이 부임한 이후 경비원 12명 등 모두 15명이 그만둘 정도로 부당한 업무 지시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숨진 뒤로도 6명의 동료 경비원이 부당한 업무 지시와 고용 불안을 이유로 사직서를 냈고, 10여명이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소장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비롯해 갑질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관리소장을 상대로 부당한 업무지시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관리소장 퇴진 집회를 주도한 경비대장은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아 1일부터 일자리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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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020년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020년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최희석씨를 폭행한 아파트 주민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1년 8월 폭행·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심씨는 2심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인권 재판을 부탁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심씨는 현재 상황에 이른 데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탓, 피해자 친형 탓,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입주민 탓, 언론 탓, 수사기관과 법원 탓 등 오로지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죄를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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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신문DB
2020년 5월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신문DB


최희석씨의 사망은 다행히 산업재해로는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는 2021년 2월 ‘최희석씨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고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결정했다.

최희석씨 죽음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만들어졌다.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와 제한되는 업무를 명시해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른바 ‘경비원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 외 지시를 내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원에게만 적용되는데다 초단기 계약을 맺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들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희석씨의 친형은 2020년 8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심씨의 재판을 떠나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 없어질 때까지 이런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또 “더는 제2, 제3의 최희석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누군가의 갑질로 고통받는 경비원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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