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개인정보 무단열람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방탄소년단 리더 RM
29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코레일은 이 직원이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 이 직원은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이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이 직원은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주소·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18차례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탄소년단 팬으로 단순한 호기심에 정보를 조회했다면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소명했다.
전동열차
전동열차. 코레일 홈페이지 갈무리.
코레일 측은 “이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지만,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