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교과서 ‘독도·강제동원’ 왜곡에 日대사대리 초치

정부, 日교과서 ‘독도·강제동원’ 왜곡에 日대사대리 초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3-28 17:33
수정 2023-03-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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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28일 오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3.3.28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28일 오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3.3.28
외교부가 28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불러들였다.

당초 조 차관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아이보시 대사가 일본에 일시 귀국한 상태여서 대사대리 자격으로 구마가이 공사를 초치했다고 한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독도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초등학교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일부 출판사에서는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 강제징용의 ‘징병’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거나 의미를 퇴색시키는 쪽으로 내용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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