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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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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5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업체대표 A(7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1년 4월 26일 오전 8시쯤 A씨가 운영하는 경북 청도군의 한 벌목업체 벌목장에서 발생했다. A씨의 지시로 벌목 작업에 나선 B(72)씨는 주변 고사목과 연결된 아까시나무의 밑동을 베었다. 이때 아까시나무를 지탱하던 고사목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졌고, 약 200㎏의 아까시나무가 B씨를 덮쳤다.
쓰러진 나무에 머리 부분을 맞은 B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35분쯤 머리뼈 함몰 골절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사업주로서 안전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봤다.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작업장의 지형 등의 상태를 고려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A씨는 중량물의 낙하, 전도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전에 대피로를 정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안전교육일지와 작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대피장소를 사전에 정해뒀더라도 이 사건의 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벌목 현장을 운영하면서도 재해 예방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모든 책임을 사망한 피해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로 일관해온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를 볼 때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