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재판 시작…서훈·박지원 혐의 부인 “은폐 할 수도 없어”

‘서해 피격’ 재판 시작…서훈·박지원 혐의 부인 “은폐 할 수도 없어”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3-24 15:54
수정 2023-03-24 15: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첫 재판 시작서 피고인들 혐의 전면 부인
유족, 박지원에 “한마디 해달라” 충돌

이미지 확대
법정 향하다 유족 항의 받는 박지원
법정 향하다 유족 항의 받는 박지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23.3.24 [공동취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서 전 실장 측은 “고 이대준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첫 공판인 만큼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국정원과 국방부, 안보실 (직원) 수백명이 이미 아는 사실이었고 다음날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는데 이 사실을 은폐할 마음을 먹는 게 가당키나 한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SI(첩보) 삭제는 소위 배포선(범위) 조정의 일환이고 각 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뿐이며, SI 원본은 현재도 존재하고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은 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고 기타 서류나 증거를 첨부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기타 사실을 장황하고 반복적으로 기재할 경우 재판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법정 향하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법정 향하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4일 오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3.24 [공동취재]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모 두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박 전 원장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 지시’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고 실제로 그러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노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청장 측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 확대
입장 밝히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입장 밝히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3.24 [공동취재]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재판 시작에 앞서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국가로서 무엇을 했는지’”라면서 “공정하고 냉철한 재판을 통해 국가가 안보와 국민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오늘을 시작으로 진실규명에 다가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박 전 원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유족인데 한 말씀 해달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경호원이 유족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유튜버 등이 한데 뒤엉켜 잠시 소란이 일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