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조례안 노노갈등 양상

전북교육인권조례안 노노갈등 양상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3-16 14:58
수정 2023-03-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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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성원 전체 보호하는 인권 조례안 입법예고
전교조는 졸속 조례안 추진 중단하라고 반발
교사노조는 최선의 교육도 힘들다며 개정 촉구

전북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을 둘러싸고 교원단체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인권조례가 졸속 안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교사노조는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노노간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입법 예고한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학생 인권에만 치우쳐 있던 기존 조례와 달리 교직원과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전체로 보호 영역을 확대했다.

우선, 조례의 적용 범위를 학생에서 교직원과 보호자까지 확대했다. 인권침해 구제신청 대상도 학생에서 학생과 교직원으로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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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 전경
특히, 기존 학생인권조례에는 교권 보호 규정이 없었으나 교권 침해 사안을 추가했다.

기구도 교직원의 학생 인권 침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학생인권심의위와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인권위와 교육인권센터를 신설했다. 인권교육과 인권침해 모니터링도 교직원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학교 구성원 전체로 확대했다.

전북교원인권조례안이 보호 대상을 확대한 것은 경찰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전북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인용되어 감사와 징계 조치를 받는 등 교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범위가 너무 넓고 인권옹호관이 직권조사까지 가능해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인권조례는 학생 인권과 함께 다른 구성원의 인권을 신장하겠다고 하면서 공무직이나 급식실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인권 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청회 2회를 비롯해 토론회, 정책연구, 교원단체협의회, 전문가협의회 등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면서 “학교구성원, 교육단체, 관련 인권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학교구성원 인권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지원을 위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도 학생인권조례는 교사 인권에 대한 존중이나 교육 활동 보호가 매우 소홀하다며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로는 기본적인 생활지도 조차 못하는 상황이어서 학생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 활동이 지극히 제한돼 최선의 교육을 실현하기 힘든 구조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4월 전북도의회에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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