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없이 용서없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3.6/뉴스1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법률 대리인 측은 13일 소송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한다.
대리인 측은 “의뢰인인 두 할머니의 의사에 반한 변제는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재단에 전달한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지연이자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직접 사과는 불발됐다.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없다”, “그런 돈 안 받는다”라며 줄곧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피해자 소송 지원 단체 등 시민사회가 범국민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손잡은 위안부·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
104주년 3.1절인 1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평화인권훈장수여식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3.1 연합뉴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미쓰비시가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그 사이 원고 3명(김중곤·이동련·박해옥)이 차례로 사망하고, 남은 생존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2명뿐이다.
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제3자 변제 거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법적 근거로는 민법 제469조 1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