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우 전국부 기자
현수막까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작금의 상황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법률은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수막 개수 제한도 사라졌고 장소도 제한이 없다. 현수막에 정당 명칭, 연락처 등을 적으면 각 정당은 최대 15일까지 현수막을 걸 수 있다. 15일이 지나면 다른 현수막으로 교체하면 된다. 사실상 기간 제한도 없는 셈이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보장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상대 비방을 즐기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날개를 달아 준 꼴이 됐다.
현수막에는 ‘말살’, ‘파괴’, ‘깡패’, ‘부패’ 등 자극적인 단어들이 넘쳐난다.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인 ‘더 글로리’를 제목으로 한 현수막도 나부낀다. ‘검사아빠 전성시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를 수사하라’ 등 남을 조롱하기도 한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걸리는 현수막은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 인천에선 전동 킥보드를 타던 여대생이 낮게 설치된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수막이 신호등과 상가 간판, 이정표 등을 가린 경우도 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일반 시민들은 아직도 현수막을 걸기 위해선 지자체 허가를 받아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하면 추첨까지 해야 한다. 게시대 이용 시 수수료도 낸다.
지역 현안을 걱정하는 현수막이 없다는 것도 슬프다. 중앙 정치 무대의 여야 간 싸움만이 현수막에 등장한다. 중앙당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현수막을 제작한 냄새가 진동한다. 일종의 하청 정치다. 여전히 한국 정치에 ‘지방’은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56억 3000만원이 투입돼 전국에 설치된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장소 제한이 없다 보니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보다 눈에 잘 띄는 곳에 현수막을 걸고 있어서다.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는 충북에만 68곳이 있다.
현수막 담당 공무원들은 죽을 맛이다. 많은 시민이 불법 현수막으로 착각해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각 정당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거나 협조 공문을 보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몇몇 지자체들은 옥외광고물법 재개정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막말 잔치로 얼룩진 현수막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만 키울 뿐이다. 상대가 저급하게 가더라도 품위를 지키겠다는 정당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2023-03-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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