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때 처남 보유 4개사 누락
공정위 “박 회장 인식가능성·법위반 중대성 상당”
4개사 중 일부는 물대포차 제작·수출해 논란 빚기도
금호석화 “실무자 혼동… 업무관련성·거래관계 없다”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총수) 박 회장이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처남 일가가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의 자료(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박 회장이 누락한 4개사는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 둘째 처남 일가가 100% 보유한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이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은 누락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했고, 박 회장과 가까운 친족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인 만큼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허위 제출 행위의 법 위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봤다. 누락한 4개사는 공시 의무 등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지노모터스와 정진무역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3000만원 가량 받았다.
아울러 박 회장이 누락한 계열사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공정위가 먼저 인지한 점, 공정위로부터 2021년 지정자료 보완 요청을 받았음에도 조사 협조에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박 회장이 누락한 4개사 중 지노모터스는 시위진압용 물대포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2020년 태국 민주화 시위 진압 당시 지노모터스의 물대포차가 이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노무역은 물대포차 등을 수출하는 업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노무역과 지노모터스는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 수출해 언론에 보도됐었다”며 “이 회사들이 금호석화 계열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호석유화학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은) 2016년 갑작스런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회사 혼동으로 누락한 사항”이라며 “일감몰아주기 및 승계를 위한 계열회사 은폐가 아니고 업무 관련성과 거래 관계는 일절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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