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강제동원 40억 배상금
외교부 “국익 차원 악순환 끊어야”
日기업 구상권엔 “상정 않고 있다”
정부안에 반발 피해자 설득 과제
“日, 요구 수용 가능성 사실상 희박
피해자 보듬고 미래 구상 초점을”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그러나 일본 피고 기업 대신에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 기금으로 배상금을 대신 갚아 주고, 정부가 구상권 청구도 사실상 포기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굴욕적 해법’이라는 멍에 역시 지게 됐다. 반발이 거센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점도 과제다.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배상 주체가 되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끝냈다는 입장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장기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도쿄 외무성에서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후 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도쿄 AP 연합뉴스
도쿄 AP 연합뉴스
정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소송 3건의 피해자 15명 중 13명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접촉해 의견을 청취했다. 나머지 2명은 연락처가 없어 아직 소통하지 못한 상태다. 향후 피해자 측 접촉은 재단이 맡게 되며, 15명이 받아야 할 배상금(1인당 1억 또는 1억 5000만원)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재단이 갖게 되는 구상권 청구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정부 측에서 공탁 등으로 일방 소멸시키거나, 반대로 결국 피고기업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절차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안에 대해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고기업 배상 참여 등 우리가 원하는 요구를 일본이 들어줄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한 상황에서 결국 ‘0 대 100’중 ‘51 대 49’의 싸움이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잘 보듬고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사업을 구상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3-03-0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