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소음으로 창문 못 여는 주민에 냉방시설 설치
국토부 “주민 선택권 보장 차원”방음시설은 설치 후 실비 지원
소음부담금 5→13등급 세분화
착륙료 10~25%→3~30% 변경
“내실 있는 소음 피해 지원할 것”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관련 심층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19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뒤로 아시아나 항공기 등이 세워져 있다. 2023.2.19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일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음피해 지역 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공항 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줬지만, 앞으로 냉방시설은 현금 지원, 방음시설은 실비 지원으로 바뀐다. 아직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당 1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의 가구당 전기료 연 20만원과 TV 수신료 3만원의 지원금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급된다.
방음시설도 그동안 공항 운영자가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공항 운영자로부터 실비 지원을 받게 된다.
공항 주변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픽사베이 제공
늘어난 수입액은 공항주변지역 사용국토부는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기준도 세분화할 예정이다. 현재 소음부담금은 항공기별 소음 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지만 등급을 13등급으로 확대하고 착륙료의 3~30%를 징수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약 84%가 현행 4·5등급에 해당해 기준 세분화만으로도 징수되는 부담금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소음부담금이 2배 더 징수되는 야간시간의 범위도 확대하고, 늘어난 수입액은 공항 주변 지역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 지역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 있는 소음피해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