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에 파견·겸직 가능… 우주항공청 ‘파격’

억대 연봉에 파견·겸직 가능… 우주항공청 ‘파격’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3-03-02 00:20
수정 2023-03-0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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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께 출범…특별법 입법예고
백지신탁 예외·외국인도 채용
수억 받는 민간 전문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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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연말까지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개발을 총괄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장면. 서울신문DB
정부는 올 연말까지 우주항공 정책과 연구개발을 총괄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장면. 서울신문DB
이르면 올해 연말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항공청에는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는 물론 주식백지신탁,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 전문가가 일할 수 있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차관급인 청장보다 연봉이 많은 ‘억대 연봉자’가 나올 수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고 수준의 우주항공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 부처에서는 주요 보직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 직위의 20%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특별법에 따라 우주항공청에서는 이를 초과해 채용할 수 있다. 처장, 차장을 제외한 보직 전체를 민간 전문가로 채울 수도 있다.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때도 공개경쟁 채용이 아닌 비경쟁 스카우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영입되는 민간 전문가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도 생략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조항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국가 주요 정보를 다루는 안보·보안 분야에도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 채용이 가능하게 했다.

이들 전문가는 우주청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공무원 보수 수준을 초과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산 내 인건비 한도가 있어 급여 상한선이 없다고 해도 수십억원대 연봉을 받기는 어렵다.

다만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성과 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수억원대의 수익을 내는 전문가가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문제는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에 직접 나설 것인지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을 통해 나설 것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아 기술수익료를 낼 수 있는 전문가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른 부처나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외국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파견 근무도 가능하다. 퇴직 후 취업하려고 할 때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없이 우주청장 허가와 심사만 거치면 된다.

과기부는 특별법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 절차를 거쳐 늦어도 연말에는 우주항공청을 열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2045년에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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