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처럼 공무원을 사칭하며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업소를 방문했으니 방역소독을 해야 한다’고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실제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7일 하루 동안 3건이 신고됐으며, 아직까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질병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방역비용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등 전국적으로 방역 관련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영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역소독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난해 2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유행 당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으나 중증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돼 정부는 확진자 역학조사를 사례조사로 변경한 바 있다.
확진자 사례조사는 휴대폰 앱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돼 있고, 조사문항 중 이동동선에 대한 사항은 없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현재 확진자 동선 추적조사와 이와 관련한 영업장 방역소독 안내는 진행하지 않는다”며 “실제 공무원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방역소독 실시 안내를 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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