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지원 대상 14개 전체 직종으로 확대
고용부 지정 기관에서 검진시 80% 지원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이 14개 전체 직종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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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일부터 ‘20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건강 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자는 회사와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어 근로 제공 방법이나 시간 등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다.
기존 건강진단 지원 대상은 택배기사·배달종사자·대리운전자·건설기계운전자·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이었다. 올해부터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방문 판매원·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등 9개 직종이 추가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14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이들은 ‘고용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진단 항목은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신경계 등이다. 건강진단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전국 23곳의 근로자건강센터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과 연계해 사후 지원도 이뤄진다.
지원신청은 2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가능하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희망 검진 인원에 대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는 제한이 없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특수고용직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추진했다”며 “직업성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건강진단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