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퇴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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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앞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것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생활과학대학 22학번’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정순신의 아들은 고교 시절 피해자를 자살 시도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라며 “윤석열, 정순신과 함께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 변호사 부자에 대한 분노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애들 싸움’ 정도로 취급했던 과거와 달리 학교폭력(학폭)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서다. 실제로 지난해 1학기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폭 심의는 9796건로, 2학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2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누구나 학폭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정씨는 학폭위 조치사항(1~9호) 중 퇴학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전학(8호)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학기 학폭위 조치 기준으로 전학은 전체 심의의 4.5%, 퇴학은 0.2% 정도다. 그만큼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라는 얘기다. 대학생 최진원(22)씨는 “때리거나 따돌리는 것뿐 아니라 욕설이나 수치심을 주는 말도 피해자에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된다”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사태에 더 화가 나는 것”이라고 전했다.
부모 찬스를 활용해 징계를 면해보려 했던 꼼수도 ‘공정’에 민감한 2030세대의 분노를 유발했다. 정 변호사가 아들의 전학 조치에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법 기술자’ 역할을 한 것을 두고 2차 가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는 이태경(25)씨는 “학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권력이 작용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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