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만 10회 이상 처벌 전력에
2심도 “더는 죄 짓지 말라” 당부
조세형(8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2022.2.19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2019년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에서의 절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1년 12월 출소했다. 전과 20여범인 그는 출소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2월 경기 용인 처인구에 있는 한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침입해 2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씨가 80대 중반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조씨를 향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조씨는 1970~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전두환 정권 시절 ‘큰손’으로 이름을 날린 장영자씨의 다이아몬드를 훔쳐 유명세를 탔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한 그는 출소 후 선교 활동을 하는 등 새 삶을 사는 듯했다. 하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혀 다시 수감 생활을 했고, 이후에도 좀도둑질을 반복하다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3-02-2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