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서 체포동의안 찬반 여부 논의
與 “체포동의안 부결 땐 국민 심판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5 오장환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감행해 체포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찬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체포안 가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정의당이 체포안 찬성을 시사한 만큼, 민주당에서 30표 내외의 이탈표만 발생해도 체포안이 통과된다. 하지만 체포안이 국회에 도착해도 2월 본회의가 24일 하루만 잡혀있어 실제 표결은 3월로 순연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최근 김종민·이원욱·전해철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과의 일대일 만남을 이어가며 단일대오 강화에 힘쓰는 모습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 대표와 만난 것은 사실이고 대표가 여러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도 ‘부결’에 무게를 실으며 표 단속에 나섰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만큼의 이탈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은 (당내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비명계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대표가 바로 구속되는 것이 아닌 만큼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방식도 있다”면서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라며 선제적인 법원 출석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안이 부결되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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