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조심하라”…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2차 가해’ 징역 1년 추가

“여군 조심하라”…故이예람 중사 가해자, ‘2차 가해’ 징역 1년 추가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09 17:38
수정 2023-02-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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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가 허위 신고했다” 주장…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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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해 6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해 6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해 징역 7년이 확정된 가해자 장모(26)씨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장씨가 이 중사를 차에서 강제 추행하고도 “이 중사가 허위 신고했다”고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9월 추가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장씨는 동료 2명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세요” “이 중사가 내 행동을 받아줘 놓고 신고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장씨는 “발언 자체는 이뤄졌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의견 진술에 불과하고, 발언이 전파되지도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언행을 왜곡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고, 실제 전파되지 않았더라도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의 행동을 왜곡해 퍼뜨리는 것은 치명적인 2차 가해”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장씨는 2021년 3월 2일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사건을 재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장씨를 비롯해 부실 수사·2차 가해 등 책임이 있는 공군 관계자들을 같은 달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고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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