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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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청주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122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매매 대가로 1회당 11만원에서 15만원까지 요금을 받았다. 그 결과 총 1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얻었다.
그는 최초 경찰 단속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종업원을 전보다 더 늘렸고 성매매 알선 행위를 이어갔다. 손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진술을 하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155회 성매매를 한 여성 B(32)씨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단속 적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했고, 증거도 인멸하려 했다”면서 “범행 전후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 등 46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교사와 군인, 공무원 등 공직자 37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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