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보 “중앙징계위에서 소명할 것”
윤건영 “이명박 정부의 시즌2”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모습. 연합뉴스
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5일 자로 심 관장을 직위해제했다. 앞서 행안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부터 감사를 진행했으며 12월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 요청 사유는 부당업무지시와 ‘갑질’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행정기획과장이 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심 관장은 아직 공무원 신분이며 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안은 현재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심사 중이다. 징계 여부는 이달 말, 늦어도 4월 말까지 중앙징계위원회가 최종 의결하게 된다.
기록관리학 전문가인 심 관장은 외부 공모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인 2021년 9월 취임해 5년 임기 중 1년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현 정부는 심 관장에 대해 ‘임기말 알박기 인사’로 공공연히 지목해 온 바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건영 의원은 이날 심 관장의 직위해제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기록관장을 억지 사유를 들며 해임하던 이명박 대통령과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기록관장의 해임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한다”면서 “구차한 명분이 구질구질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시즌2”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통령기록관장이라는 직위를 5년이라는 임기로 법으로 보장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들며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2월, 전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기록관장을 잘랐다”며 “3개월 뒤 자기 측근을 기록관장으로 앉혔다”고 과거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물 유출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지만, 결국 그 혐의는 검찰 수사 결과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대통령기록관장을 자르기 위한 그럴 듯한 명분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렇게 대통령기록관장을 굳이 무리하게 바꿔, 윤석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기록물법의 전문부터 다시 읽어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심 관장도 징계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중앙징계위에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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