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회자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모두 부동산 거래세를 줄이려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암묵적 합의 아래 이뤄지는 불법 거래다.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면 다운계약이고, 높여 신고하면 업계약이다. 업계약은 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안한다. 실거래가가 비과세 혜택 범위 내 주택이라면 신고 거래액을 비과세 한도까지 올려도 어차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수인이 별도로 보상을 해 준다면 매도인으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 매수인으로서는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되팔 때 가격이 오른다면 양도차액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취득세만 더 부담할 수 있다.
업계약은 매수인의 금융기관 대출에 좋다. 담보대출 비율은 같은데 거래 금액이 높다면 대출액도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 일당의 경우 바지 임대인이 받을 절세 이득보다 당장 보증금을 올려 차액을 챙기는 게 목표여서 감정평가사에게 웃돈을 주고 ‘업감정’을 받아 이를 토대로 사기 행각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대출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다.
전세사기로 집 없는 서민들이 울고 있다. 특히 전세보증 보험료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보증보험 가입 없이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2월 초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의 안정적 반환 보장 같은 사후 대책보다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모든 체납 정보를 표기해 예비임차인들이 계약에 앞서 객관적 자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3-01-30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