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방에 들어온 마사지사, 성폭력 전과범이었다

조용히 방에 들어온 마사지사, 성폭력 전과범이었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1-27 14:57
수정 2023-01-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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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성추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범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강제추행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로부터 안마를 받던 손님에게 자신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들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달 뒤인 2021년 1월에는 마사지를 받으려고 엎드린 고객 위에 올라가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2번의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남자친구,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합의서 작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한 때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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