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1만2000명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검사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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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해제되고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주의·경계’로 내려가면 전문가들과 논의해 격리의무 단축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WHO는 오는 27일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를 열고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WHO가 비상사태 해제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국내 확진자가 한꺼번에 늘 수 있어 격리의무 조정 결정은 적어도 한두달 방역 상황을 지켜본 뒤 3월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3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서 5~8월 확진자가 급증했고, 영국은 2021년 7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뒤 11월 유행이 다시 번지자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실내·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 격리의무마저 사라져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되면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감염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다. 24일 0시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1%로, 목표치인 50%에 한참 못 미친다.
격리의무가 조정된다면 해제보다는 단축에 더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3명은 격리 6일째에도 타인을 감염시키고도 남을 만큼 바이러스를 내뿜는다. 정치권에서도 격리의무를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만큼 완전 해제 이전에 기간 단축 논의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격리의무 해제 이전에 아프면 쉬는 문화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격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사업주가 출근을 지시할 경우 나가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우리나라의 병가제도 및 프리젠티즘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 논의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42%의 사업장이 취업규칙에 병가제도 규정을 담고 있으나, 유급으로 병가를 제공하는 기업은 7.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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