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넘는 아파트도 2월 말부터 ‘특별공급’… 부동산 규제 풀기 본격화

9억원 넘는 아파트도 2월 말부터 ‘특별공급’… 부동산 규제 풀기 본격화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1-21 15:58
수정 2023-01-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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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9억원 초과 특공 제외 규제 폐지 방침
유주택자도 ‘줍줍’ 가능… 미분양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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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전면 해제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전면 해제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2023. 1. 4.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일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책은 2018년 도입됐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부모 도움을 받은 20대들이 대거 당첨돼 ‘아빠·엄마 찬스’ 논란이 일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후 분양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서울 등 수도권 특별공급이 소형 아파트에 국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다자녀·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특공 대상자에겐 무용지물이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가구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특별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1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택보유자도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이른바 ‘줍줍’을 할 수 있도록 해 미분양을 해소할 방침이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된다.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된 이들까지 모두 소급 적용한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해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따른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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