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서 “보고서 4건도 지워
은폐 결정은 서훈 전 실장 지시”
검찰이 지난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첩보 분석 보고서를 삭제할 것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신문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을 통해 12일 입수한 박 전 원장의 공소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1차장 산하 A국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관련 첩보 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A국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 28분쯤 박 전 원장의 삭제 지시가 포함된 내용을 국정원 다른 차장과 국장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
사건의 은폐 결정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9월 23일 오전 2시 30분쯤 1차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박 전 원장은 노 전 비서실장에게 “국가정보원 내 회의를 소집해 ‘이대준과 관련해 표류 아국인 피격 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22일경부터 국정원에서 수집한 첩보 및 관련 자료들은 즉각 삭제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라”고 했다.
노 전 비서실장은 박 전 원장의 삭제 지시 직후 국정원 1차장 산하 국장과 2·3차장, 기조실장까지 소집된 회의에서 “서해 표류 아국인 사살 첩보 관련 자료는 군 첩보 담당부대에서도 배포를 중단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원내 첩보 관련 자료도 모두 회수해 삭제 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라”, “조치를 완료한 후 대응 방향을 간단히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당일 오전 11시 37분쯤 국정원에서 파악한 사건과 관련된 첩보 51건(중복 포함)과 보고서 4건이 삭제됐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2023-01-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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