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능력주의 준법 사회/강병철 사회부 차장

[마감 후] 능력주의 준법 사회/강병철 사회부 차장

강병철 기자
입력 2023-01-10 20:26
수정 2023-01-1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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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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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비해 과한 벌을 받는 자에게 사람들은 연민을 느낀다. 그가 권력도, 재력도 없다면 더할 나위 없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처럼 최근 ‘따방’ 미화원 사건이 그랬다. 서울 동대문구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 A씨는 뒷돈을 받고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레기를 치우는 속칭 따방을 했다가 해고됐다.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노동청은 거부했다. ‘공금 횡령·배임으로 해고된 자’라는 게 이유였다. 고용보험심사관도 재고 요청을 기각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실업급여 박탈이 적법하다고 했다. 그가 따방으로 챙긴 돈은 1만 6000원이었다.

많은 미화원과 상인들이 따방의 유혹을 받는다고 한다. 미화원들이 몇만원을 따로 받고 쓰레기를 걷어 가면 업주는 종량제봉투값을 아낀다. 쓰레기 수거라는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했으니 따방은 형법상 배임수재에 해당한다.

재벌처럼 있는 자들의 범죄로 알았던 배임이 미화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놀랍거니와 범죄 금액에 견줘 노동청과 법원의 엄격함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발 금액이 적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 그 말대로 금액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수백억원 횡령·배임에도 다시 경영권을 휘두르는 기업인은 대한민국에 수두룩하니.

A씨가 따방을 한 건 국가의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었을 거다. 따방을 맡은 미화원도, 맡긴 상인도 치사한 생계를 위해 몇 푼 더 벌자고 그 일을 했을 게 분명하다. 나은 생계를 위해 한 일이 결국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가 됐으나 노동청도 법원도 추상같기만 하니 A씨는 더 호소할 곳이 없을 것이다.

정부와 법원은 수시로 이런 결정을 내린다. 오석준 대법관도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800원 횡령’으로 해임된 버스기사 판결로 진땀을 뺐다. 죄에는 벌이 따르는 게 원칙이고 법규가 그러하니 1만 6000원도 배임수재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런 원칙을 앞세워 힘없는 사람들에게 엄벌을 내리기에 민망한 모습 아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 94억원, 횡령 252억원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는데, 13년이 걸렸다. 그는 지난달 사면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경찰이 3년 넘게 뭉개다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일이었다. 기약 없이 미뤄지는 김건희 여사 사건은 어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10년 전 일이다. 이런 사건들이 1만 6000원짜리 배임수재로 생계가 막막해진 A씨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거기에 과연 정의는 있는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출신과 신분에 따른 차별은 능력주의란 이름으로 수용된 지 오래다. 권력자들과 A씨의 사건을 병렬해 보면 대한민국은 법의 심판도 능력껏 피하고 감당하는 ‘능력주의 준법 사회’가 돼 가는 게 아닌가 싶다. 다만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다. 묵은 사건이 여럿이고 앞으로 5년간 산 권력이 얽힌 사건도 계속 벌어질 것이다. 검찰과 법원의 엄정함이 부디 약자들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기대한다. 약자에게만 엄격한 법이라면 그 권위가 한 줌이나 되겠는가.
2023-01-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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