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집주인, 10억 집 더 사면… 작년보다 稅 6000만원 덜 낸다

15억 집주인, 10억 집 더 사면… 작년보다 稅 6000만원 덜 낸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1-09 22:28
수정 2023-01-1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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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 효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취득세 경감
집 두 채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시가 15억원 상당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10억원짜리 집을 한 채를 더 사면 지난해 샀을 때보다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6000만원가량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한 결과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이 9일 특정 사례를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서울 마포구에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A씨가 경기 광명의 10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3300만원으로 산출됐다.

마포와 광명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된 데 따른 취득세 일반세율(1~ 3%)을 적용한 값이다. 지난해 중과세율(8%)을 적용했을 때 취득세 8400만원에서 5100만원 줄었다.

집 두 채에 대한 올해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420만원이었다.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올랐고 조정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1.2~6.0%) 대신 일반세율(0.5~2.7%)이 적용된 결과다.

지난해 샀다면 마포와 광명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어서 중과세율이 적용돼 종부세를 1183만원 내야 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2주택자를 중과세율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세금이 763만원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올해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2주택자 종부세 부담액은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개정안을 2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취득세 완화 혜택은 정책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21일 취득분까지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해당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지난해 연말 이후부터 법 통과 이전에 중과 세율이 적용된 취득세를 낸 사람은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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