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입실과정에서 도주
정부 “얼굴 공개도 검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사진은 호텔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중국인 A씨의 모습.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 7분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그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다.
경찰이 호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이 포착됐지만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픽 이해영 기자
김주영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팀장은 “공항에서 방역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호텔로 들어갈 때까지 인솔자와 질서유지요원들이 합류하게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상황 발생과 동시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급히 투입돼 신병 확보를 위해 추적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 팀장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이미 수배가 된 상태”라며 “체포되면 법률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강제출국과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범인 A씨의 얼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청이라든지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행된 첫날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중 20% 가량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전면 시행된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6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검사 인원(309명)의 19.7% 수준이다. 사진은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 마련된 대기장소에서 PCR검사를 마친 입국자들 모습. 2023.01.03 연합뉴스
방역강화 조치에 허점도 발견됐다.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중 단기 체류자와 달리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자택 대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관리할 지자체에 중국발 입국자 명단을 공유하는 질병관리청 정보관리시스템이 3일 오류를 일으켰고, 위와 같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5일부터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추가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중국 입국자 방역 첫날… 붐비는 인천공항
중국에서 온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방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도준석 기자
BQ와 XBB 계열 변이는 오미크론 최신 하위 변이들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새롭게 번지고 있으며, 특히 XBB.1.5는 더 높은 면역 회피력을 무기로 최근 미국에서 급속히 확산해 곧 우세 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