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내 PCR검사 또는 24시간 내 RAT
예외 규정도 있어
중국 입국자 방역 첫날… 붐비는 인천공항
중국에서 온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방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도준석 기자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대책에 따른 조치다.
이날부터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들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은 후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외 규정도 있다.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증국 본토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검사 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한편 정부는 확산하는 중국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가 시행된 2일 이후 4일 0시까지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PCR 검사를 시행하는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는 590명이 검사를 받아 1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5명 중 1명꼴로 양성이 확인된 셈이다.
하지만 방역조치 강화에도 격리 대상자가 도주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영종도의 한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던 40대 중국인 A씨가 객실 배정을 기다리던 중 달아났다.
이 남성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수배된 상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하며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