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관리 사무실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은 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영업실장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성남시 분당과 의정부시에서 각각 40호실과 2호실의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 예약관리, 수금 및 영업장 관리 등 영업실장들에게 세부적인 업무를 분담시키고 조직적으로 업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벌어드린 범죄수익금을 부동산 및 차량 구매 등 본인의 자산을 증식을 하는데 사용했으며 경찰은 범죄수익금 규모를 약 47억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소유의 아파트 등 4채와 고급 수입차량 등 4대를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뿐만 아니라 마사지방,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쳐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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