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확진 100명 수용 시설 마련”
5일부터 입국 전 음성확인서 의무
WHO “中, 코로나 정보 공유를”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화상회의 화면으로 송출되고 있다. 조 1차장은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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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는 전날 “중국 보건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바이러스 감염 폭증 현상을 논의했다”며 “(중국에) 감염병 상황과 백신 접종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바이러스의 유전체 염기서열과 입원·사망자 수치,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백신 접종 현황 등이다.
앞서 중국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선언한 뒤 확진자가 쏟아지자 지난달 말 공식 통계 발표를 중단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를 우려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중국 내 변이 발생 등 중요 정보를 알 수 없어 애를 먹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중국의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좀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감염자가 쏟아지자 정부는 1일 광역자치단체, 인천공항공사와 대책회의를 열고 “하루 최대 중국발 입국자 550명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2일부터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1일 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광객용 단기비자발급은 오는 31일까지 중단된다.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시 탑승이 제한된다. 5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항공기 탑승자는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과 ‘입국 후 검사’를 모두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무증상자 가운데 단기체류자는 인천국제공항 검사센터에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받는다.정부는 무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을 검사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센터 3곳을 운영한다. 검사 후 대기 공간도 마련해 일반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확진자 격리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확진된 입국객을 최대 100명까지 수용하는 임시 재택시설도 마련했다.
항공기 탑승자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에 입력한 국내 주소지·연락처는 지자체와 공유한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가 인천으로 일원화되면서 중국~제주 노선 등도 중단된다. 항공기 추가 증편도 제한한다.
이날 신규 확진자 5만 7527명 중 해외유입 사례는 110명으로, 석 달 만에 100명 선을 넘었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온 입국자가 25명으로 22.7%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636명으로, 지난해 4월 26일(613명) 이후 250일 만에 600명대에 올라섰다.
2023-0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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