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기능 검사 등 생략이 가장 많아
10~30일 업무정지 및 직무정지 처분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201곳을 점검한 결과, 17곳(8.5%)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관·기능 검사나 속도계 검사를 생략한 위반사항이 8건(4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7건(35%),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15%),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 2건(10%)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민간검사소 17곳은 위반 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30일까지 업무정지(17곳) 및 직무정지(14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특별점검에서 62곳이 적발됐지만, 올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통틀어 43곳이 불법·부실 검사한 것으로 드러나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강화 및 검사역량평가 확대 시행 등 노력으로 합격 위주 검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검사 합격률은 2017년 86.1%에서 올해 77.4%로 줄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