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성년, 특정인 형상은 수입금지”
여성단체 “성적 대상화…잘못된 인식 우려”
“중고 거래에서 청소년 구매 방지 필요”
관세청이 사람의 전신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신문DB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시행된 수입통관 지침으로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이 허용된다. 다만 미성년 형상, 특정 인물 형상의 수입은 금지되고,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통관을 보류한다.
국내에선 몇 년간 리얼돌 수입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졌다.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주장에 대해 리얼돌 대다수가 여성형인 만큼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라는 비판이 거셌다.
리얼돌 자료사진. 뉴스1
여성단체는 마치 돈을 내면 여성을 사고팔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운영위원은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등이 유지된 동력은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과 시장 구조에 있다”며 “리얼돌 역시 사실상 여성을 실물 형태로 구현해 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이를 통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그릇된 사고를 구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9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 감사에서 당시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리얼돌 산업화를 주장하며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의 외모와 신체를 모방한 리얼돌이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현재 전국 곳곳에 리얼돌 체험 카페가 들어섰지만 관리하고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다. 시설 역시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행정기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도 없다. 학교 주변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만 아니면 어디든 영업이 가능하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통이 한번 시작된 뒤에는 중고거래 마켓에 나오고, 이를 미성년자가 구매할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다”며 “추후 2차 시장에서의 구매 단속과 판매자 규제 등 보완책이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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