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45일’ 김봉현…검찰, 조카 구속·친누나 체포영장으로 압박

‘도피 45일’ 김봉현…검찰, 조카 구속·친누나 체포영장으로 압박

김정화 기자
입력 2022-12-25 22:03
수정 2022-12-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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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이 찍힌 CCTV 화면. 서울남부지검 제공
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이 찍힌 CCTV 화면. 서울남부지검 제공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도주한 가운데 검찰이 그를 도운 가족과 지인 등을 잇따라 구속기소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도주 이후 45일째 잠적 중인데 검거가 늦어지면서 관련 재판도 줄줄이 밀리게 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23일 김 전 회장의 조카 A(3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김 전 회장과 도주 계획을 공유하고, 도주 당일 경기 하남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간 뒤 전자장치를 절단해 도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는데, A씨는 이런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전자장치 훼손 혐의(공용물건손상)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8일 구속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다른 조력자들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김 전 회장의 측근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B(47)씨와 C(45)씨를 구속기소했다. 휴대전화 등으로 김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다.

B씨는 2020년 2월에도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할 때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도피 장소를 제공하고, 이듬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회장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C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김 전 회장의 친누나 D씨의 애인이다. 지난달 중순 D씨를 통해 도주 중인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D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했다. 김 전 회장의 측근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회장의 자수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사건의 ‘몸통’인 김 전 회장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라임 사건 관련 재판들도 모두 연기되고 있다.

도주 당일인 11월 11일 결심 공판이 예정됐던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12일로 미뤄졌다. 도주 후 세 번째 연기다. 또 지난 23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도피 조력자 B씨와 C씨에 대한 첫 공판도 검찰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내년 1월 17일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형사6부 소속 3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대검찰청에서 수사관 5명을 지원받고, 남부지검 집행 담당 수사관 등을 투입해 검거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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