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상습 관세 체납 1위 60대 4483억… 249명 명단 공개

“안 내!” 상습 관세 체납 1위 60대 4483억… 249명 명단 공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12-23 18:03
수정 2022-12-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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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발표

‘100억 이상 체납’ 11명, 7000억 이상 체납
상습체납기업 ‘천하’, 328억 법인 체납 최다 
체납총액 1조…개인 9명·법인 7곳 신규 공개
개인·법인 100명, 5억~10억 체납
체납자 거주지 수색.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체납자 거주지 수색.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세청이 수입 물품에 대한 고액의 관세·내국세 등을 상습 체납한 249명의 명단을 23일 공개했다. 상습 개인체납자 1위는 농산물 무역상을 하는 60대로 무려 4483억원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 100억원 이상 상습 체납자는 11명으로 체납액이 7000억원을 넘겼다.  

관세청은 이날 관세법에 따라 2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등 관세청 소관의 세금을 내지 않은 뒤 1년이 지난 체납자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개인이 176명(8418억원), 법인이 73곳(1589억원)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 7억원이다. 

지난해보다 공개 인원은 12명, 체납액은 23억원이 줄었지만 새롭게 개인 9명과 법인 7곳이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가 1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7184억원으로 전체 72%를 차지했다. 체납액 5억~10억원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은 100명이었다.
타인 명의로 참깨·고춧가루 수입 적발
세금 안 내려 양주 수입가 낮췄다 추징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농산물 무역 개인 사업자인 장모(67)씨로 체납액이 4483억원이다.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해 관세 등을 추징 당했던 그는 2019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관세 등을 체납한 개인이었다.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천하가 체납액 32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천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다른 업체 명의로 고춧가루 혼합물을 반입 신고해 부당하게 과세보류 혜택을 본 사실이 들통나 추징을 당했다.

천하를 운영하는 유모(65)씨와 김모(62)씨 부부도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모씨 체납액이 224억원, 유모씨의 체납액이 140억원이었다.

권모(52·263억원)씨는 위스키 등 양주를 수입하면서 물품 가액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허위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한 뒤 추징당했다.
‘얼음맛’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 부추긴다
‘얼음맛’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 부추긴다 미국 연구진은 최근 유행하는 시원한 느낌의 ‘얼음맛’ 전자담배가 니코틴 의존성을 더 높여 청소년 흡연을 부추긴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UCSF) 제공
체납액 143억 제이엘가이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속였다가 덜미
새롭게 명단이 공개된 개인은 9명, 법인은 7곳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345억원이었다.

개인 중에서는 정모(63)씨가 32억원을 체납해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조나단피셔리가 32억원을 체납한 데 대해 2차 납세의무자로서 신상이 공개됐다.

조나단피셔리는 러시아산 냉동 명태에 대해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았다가 추징당했다.

법인 가운데 최고 체납액은 수입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143억원)였다.

제이엘가이드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처럼 허위신고해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뒤 추징세액을 내지 않았다. 이 회사의 대표자인 정모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멜센스(38억원)도 새롭게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 외에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의 행정 제재를 하고 있다. 체납자 등에 대해 인허가 등을 제한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관허사업 제한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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