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료와 광고료 일부를 빼돌렸다는 혐의다.
이승기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혐의로 권 대표와 재무 담당 이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법률대리인이 밝혔다.
이승기 측은 “후크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후크는 지난 16일 이승기에게 미정산금 등의 명목으로 약 48억 1000만원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남은 정산금은 없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승기는 당시 “후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밀린 돈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이라고 반발하며 받은 정산금을 기부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후크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 보도로 처음 알게 됐고, 아직 이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후크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이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후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여 후크와 관련자를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기는 후크가 음원료 외에도 광고료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기 측은 “수년간 광고 모델료의 약 10%가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 에이전시 수수료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승기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후크 측은 그제야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6일 광고료와 지연이자 6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광고료 일부를 빼돌린 데 대해 후크의 권 대표와 A씨 등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이승기는 2004년 데뷔 이후 줄곧 몸담아왔던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18년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내 결별을 택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