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노조 불법 엄단”… 외국인 고용제한도 전면 해제

당정 “건설노조 불법 엄단”… 외국인 고용제한도 전면 해제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12-20 17:39
수정 2022-12-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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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
“어려운 공정·감독은 우리 국민이”
내국인 중심 교육 프로그램 개발
“尹 정부 무법지대 정상화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강요,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현장 불법 행위 만연한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강력하게 단속해서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제도적으로도 채용절차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제도 개선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건설현장의 규제 개혁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내국인 중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외국 인력 고용 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어려운 공정에 최고 기술자, 감독자는 반드시 우리 국민이 하도록 각 협회에서 내국인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외국 인력 고용 제한은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당과 정부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부채 의식이 있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법적인 건설 노조 편을 들어줘 매우 심각 상태”라며 “새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건설 노조의 불법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회의에서는 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논의도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일몰되면 추가 채용 여력이 없거나 구인 어려운 영세기업은 존폐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근로자가 없으면 기업이 없듯 기업이 사라지면 근로자의 일자리도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 개혁 조치는 내년 정부안 마련과 입법 시행에 상당한 시간 필요한 만큼, 한시 대책으로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자리 빌어 신속한 상임위 논의와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노조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강조하고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환영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노조 측에서) 현장을 막고 장비 배차를 본인들이 하고 사람까지도 인력 배치를 요구한다. 이것은 폭력”이라며 “그래서 건설 단가가 상당히 오르고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안시권 건설협회 상근부회장도 “노조 파업과 불법 행위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품질 저하, 안전 위협으로 이어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번에 만연한 노조 불법 관행을 뿌리뽑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부회장은 또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가 전제돼야 한다. 신고에 보복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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