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1.5시간 근무 후 등산 중 사망…법원 “인과관계 없다”

주 51.5시간 근무 후 등산 중 사망…법원 “인과관계 없다”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19 10:07
수정 2022-12-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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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최근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수원의 한 산을 오르던 중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고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부검은 없었지만 법의학연구소는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인을 추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1월 A씨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며 A씨 유족의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은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A씨가 밤늦게까지 고객사의 민원성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아 관계자를 상대하는 등 정신적 긴장이 심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승진·해외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상 부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A씨는 사망 전 1주일간 51시간 29분을 일했다.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6분으로, ‘주 52시간’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보통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원고는 미국 출장 이동시간이 업무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비행기 탑승 시간 모두를 근무 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3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소견을 받은 적이 있고 장기간 흡연한 점, 사망 당일 영하의 기온에 갑자기 등산에 나선 점 등도 판단 이유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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