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독도·역사 왜곡 ‘3중고’
‘전수방위’ 원칙 77년 만에 폐기
日 “北에 행사 땐 韓 허가 불필요”
대통령실 “한미일 큰 틀서 논의”
새달 바이든 만나 방위지침 조정
“美에 한일 균형자 역할 하게 해야”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문서 개정안의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다. 현재까지 일본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의 역할을 맡아 왔지만, 일본이 반격 능력을 확보하면 창과 방패 모두 손에 쥔 ‘전쟁 가능한 자위대’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패전 후 일본이 헌법에 기초해 온 ‘전수방위’ 원칙이 77년 만에 사실상 폐기된다.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말한다.
미국도 이례적으로 백악관·국무부·국방부가 모두 성명을 내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을 환영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일본이 새 국가안보전략 등을 채택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북한을 상대로 일본이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최악의 경우 한국 정부가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외신브리핑에서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8일 “북한의 위협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직접적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일본도 여러 가지로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 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독도 영유권은 물론 과거사 인식 차도 여전하다.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영유권 분쟁 지역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군함도에 일제강점기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들의 처우가 일본인보다 더 가혹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필요에 따라 역사인식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역사 인식과 안보 위협 대처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냉철히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고리로, 미국이 한미, 미일 동맹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한일 간 역사적 앙금 해소를 위한 생산적 역할을 하도록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에 역할을 했던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 인물들이 현 조 바이든 행정부에 포진해 있다. 이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재조정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일 역할 분담을 바꾸는 데 대한 자국 내 부정적 여론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2-1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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