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수사 마무리 수순
유족 고소에 文 조사 가능성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오전 9시 50분쯤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 23일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올 7월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 대통령께 보고하고 안보실이나 통일부, 국방부 등을 지원하는 것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라고 해명했다.
이날 검찰이 박 전 원장까지 조사하면서 수사는 종결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조사 이후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할 전망이다. 또 서 전 실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소환했던 노 전 실장의 신병 처리도 검토 대상이다.
이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서울신문 12월 14일자 9면>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김기윤 법률대리인은 “국방부가 북한군이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고 했는데 이를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했다.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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