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경기도의 한 마사지샵에서 일하면서 손님에게 받은 돈인데, 위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폐 유통 과정을 수사하며 역추적에 나선 상태다.
13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완주군 삼례읍의 약국에서 A(49)씨 등 2명이 5만원권 위폐를 사용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들은 피임약을 구매하며 5만원권을 반으로 접어 약사에게 건넸다.
약사는 지폐의 띠형 홀로그램이 이상하다고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등은 “마사지숍에서 손님에게 받은 돈으로 위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에 통화위조 혐의를 적용,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폐의 유통 과정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