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사찰·전방위적 탄압…보상 절차 진행해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89년 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과 소속 교사 해직 과정에서 공권력이 중대하게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의 조사에 따르면 1989년 안기부의 총괄기획하에 문교부, 법무부, 보안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 기관이 소속 교사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탄압 행위에 투입됐다. 사진은 11개 국가기관의 전교조 대응책이 정리된 문교부의 교원노조 종합대책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전교조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결성 33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을 위한 첫 발을 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2월 해직교사 247명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1989년 전후반 안기부의 총괄기획하에 문교부, 법무부, 보안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특히 진실화해위는 전교조 결성 이전부터 국가가 교원 사찰 기구를 만들어 교사는 물론, 민간인인 학부모, 교사 가족까지도 사찰해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배·보상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국가폭력은 1500여 명 해직 교사의 삶에 아로새겨져 있다”며 “5년이 넘는 기간을 거리의 교사로 보내야 했던 해직교사들은 이후 교단에 복귀했고, 전교조 활동 역시 교육 분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으나 지금껏 피해 교사 지원 방안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조직적으로 저지른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에 대한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철저히 유린했던 과거 정권의 과오를 밝히는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대로 19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배·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해직교사 모임인 교육민주화동지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공식사과와 해직교사와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 진실화해위 권고의 이행계획 등을 점검·관리할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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