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 후 첫 검찰조사, 구속적부심 청구할듯

서훈 구속 후 첫 검찰조사, 구속적부심 청구할듯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05 14:44
수정 2022-12-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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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영장심사 출석
‘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영장심사 출석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청와대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됐다.

2020년 9월 23일 오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의도치 않게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최대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조사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첩보 수집부터 자진 월북을 발표한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서해 해역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심야 시간에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 영장 발부에도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조사 내용과 서 전 실장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에 재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사건에 연루돼 유사한 혐의 사실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지난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의 또 다른 주요 결정권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불러 국가안보실 지시에 관련 첩보 등을 무단으로 삭제·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을 부각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향후 두 사람 등을 상대로 전 정부의 국정 최고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 구속을 전후해 입장문을 내고 당시 사건의 ‘최종 승인자’를 자처하며, 법적 책임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지시는 ‘정확히 사실을 확인하라’, ‘북측에도 확인하라’ 등 원칙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게 현재까지 전해진 내용이다.

당시 판단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지시한 게 아니라면 검찰의 소환 조사나 사법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문 전 대통령,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모두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이 제한된 시간과 첩보 속에서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도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형사 사법 절차 밖에서 나온 정치적 발언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단 현재까지 입건된 관련인 조사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임 기간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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