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재판 1심 3년 만에 마무리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연합뉴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최소 70곳을 압수수색했고 가족 PC 안에 있는 몇천 페이지의 문자가 공개돼 조롱을 받았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행사 앞에 저는 무력했다. 하루하루가 생지옥”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 공격이 이뤄졌고, 잊혀졌겠지만 권력형 비리범으로 ‘조국펀드’가 도배됐다”며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초정밀 수사와 기소는 물론 딸의 입학 취소로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딸의 고통에 피가 마르지만 검찰은 생기부를 공개한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수사를 중지시켰다”며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관의 말을 인용하며 “검사의 가장 위험한 힘은 검사 자신이 싫어하거나 곤란해하는 특정인을 선택한 다음 범죄혐의를 찾는 데 있다”며 “(검찰이) 민정수석실에 대한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수사 무마 혐의 프레임을 만들어 영장을 청구했지만 판단 미숙을 꾸짖는다면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는 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원장에 대해 “딸이 장학생으로 선정될 당시 저는 널리 알려진 반정부 인사였는데 그가 무슨 덕을 보려고 제 딸을 장학생으로 선정했겠나”며 “부산대 병원장 검증에 제가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검찰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검찰의 중형 구형에 재판부 선고만이 남아 명운이 경각에 달렸다”며 “검찰은 의견서 등을 증거로 들며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지만 의심하는 것은 검찰의 역할이고 비난과 피고인의 소명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은 법원의 소명이다. 제 소명에도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檢 “조국, 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 해”…내년 2월 3일 선고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3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된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도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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