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관할 해역 500ha까지 불법 시설, 선박 운항 등 지장
여수·고흥·완도 해역 불법 김 양식시설
여수시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시설물은 고흥과 완도의 김양식장으로부터 여수시 관할 해역 500ha까지 광범위하게 설치돼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다 선박 운항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여수시는 고흥과 완도군의 협조를 얻어 사전 계도와 함께 어업지도선을 상주시켜 추가 설치를 막는 한편 12월 9일부터 강제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불법양식은 지난해 김이 수출 품목 1위를 달성하면서 인기를 끌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자 어민들이 무면허와 어장 이탈 등을 통해 양식시설을 늘렸기 때문이다.
한편 불법으로 양식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일체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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