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속단 후 자료삭제 지시 혐의
새달 2일 영장심사… 구속 갈림길
구속 땐 文정부 정치적 타격 클 듯
박지원 등 안보 윗선 수사도 속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월북을 속단하고 여기에 어긋나는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 사건을 월북으로 몰기 위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보고서와 보도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25일 이틀 연속으로 서 전 실장을 불러 사건 당시 관계장관회의의 결정 배경 등을 캐물었다. 서 전 장관은 이씨의 월북을 속단하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제가 된 새벽 회의 발언이 담긴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서 전 실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개입한 의혹도 있지만 이 혐의는 담기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법적 책임과 별개로 문 정부는 도덕적·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다른 윗선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어질지는 속단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뒤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북측에도 확인을 하라. 국민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담겼다.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할 경우 검찰의 수사 속도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구속됐던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을 기소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이날까지도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2022-1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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