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법제화 촉구
“중기에 필요땐 외톨이 될 것”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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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강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다음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둔 상태다.
김 회장은 “연동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던 중소기업계의 14년 된 숙원”이라며 “(다른 경제단체들이) 왜 뒤늦게 성명을 발표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무역협회는 회원 99%가 중소기업인데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대하는 것이 정말 공식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23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반대하면서 자율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그간 경제 6단체가 각종 현안에 한목소리를 내다가 이번에 엇갈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하면 외톨이가 될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호흡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에 대해 “갑(대기업)이 ‘합의됐다’고 을(중소기업)에게 말하라고 강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상생할 수 없다”며 “그것을 독소 조항으로 악용한다면 그 대기업은 나쁜 대기업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정부·여당은 민당정 협의체를 만들어 합의했고,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8명 전원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1-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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